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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대상/조건/금리/대출한도/지원기간/신청서류 알아보기

BelitaHi 2022. 6. 2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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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서울시-신혼부부-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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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은?
서울시 정부지원 사업이라 서울시민이거나, 시민이 아니라면 1개월 이내 전입할 예정인 경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이면 됩니다.


2.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조건은?
소득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만 원 이하면 가능하고, 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7억 이내면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 전세계약 전이거나, 전세계약 후라면 3개월 이내면 신청이 가능하니,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이자지원금리가 다릅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연소득 구간의 금리를 보시면 됩니다.(밑에 표 참고)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우대금리도 해주니 조건이 되신다면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 신혼부부 : 0.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시중금리보다 훨씬 싸니, 조건에 맞다면 지원받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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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이며, 최대한도 2억까지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이라면 90%인 1.8억이 한도고, 전세금이 3억이라면 최대한도인 2억 까지만 대출됩니다.


5.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기간은?
최장 10년 이내입니다.
기본 지원 : 2년 + 2년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 지원 가능


6.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서류는?
①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가족관계 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혼인관계 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 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④임대차계약서(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모든 서류는 꼭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그 외에 필요한 서류는 대출받는 은행에 물어보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오라고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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