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약에 도전하려면 꼭 알아야 할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내 집 마련을 해야 마음이 편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기로 보면 집값은 무조건 우상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청약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청약 1순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영주택, 국민주택으로 나뉘는데 경쟁률도 더 높고 인기도 더 많은 민영주택부터 알아보고 국민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평형 구분 없음)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에는 힐스테이트, 자이, 래미안, 롯데캐슬, e 편한 세상, 푸르지오 등의 1군 아파트 브랜드가 속해 있어서 국민주택보다 인기가 더 많고, 그만큼 청약 당첨 경쟁률도 높다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힐스테이트를 제일 좋아해요. 브랜드 평판지수를 몇 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한다죠~~?
그러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 : 가입기간, 예치금액 중요
지역 | 조건 | |||
가입기간 | 기타 | 공통조건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2년 | ·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없는 세대 구성원 · 2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자 · 해당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자 |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예치금액 이상인 자 |
|
위축지역 | 1개월 | · 세대주, 세대원 | ||
그외 지역 |
수도권 | 1년 | ||
수도권 외 | 6개월 |
민영주택 청약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표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 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지금까지 민영주택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고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SH, LH 등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로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메리트가 있고, 85㎡(약 25.7평)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납입 횟수, 연체 여부 중요
매월 납입일에 연체 없이 납입한 경우와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경우
지역 | 조건 |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기타 | 공통조건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2년 | 24회 | · 무주택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 ·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 | |
위축지역 | 1개월 | 1회 |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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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역 | 수도권 | 1년 | 12회 | ||
수도권 외 | 6개월 | 6회 |
독자분들도 청약 열심히 도전해서 당첨되셔서 내 집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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