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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유가증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점은 ‘전통시장
구매 한도
모바일 상품권은 매월 70만 원까지 10% 할인가에 구매 가능하며 63만 원 결제 시 70만 원이 충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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